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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장도 檢인사 앞두고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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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망예우 작성일22-06-18 04:53 조회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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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회계사 출신으로 증권범죄협력단장 발탁합수단 부활로 단장 맡았지만 사표 제출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준호 기자 =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박성훈(50·사법연수원 31기) 단장이 사표를 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단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광주 출신의 회계사 출신의 검사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사로 일하던 중 같은 대학 법학과로 편입해 지난 1999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박 단장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도 소속됐으며, 과거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7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 임명됐다.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로'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박 단장은 합수단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이다. 그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긍융조사2부장인 김락현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힌 바 있다.법무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진행될 검찰 인사에서 이들 사표를 수리한 뒤 새로운 인물을 합수단장으로 발탁할 전망이다. 후임 합수단장으로는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정통한 검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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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불씨 살아있는 '차등적용'... 노동계 "최저임금법 4조 1항 삭제해야" 내년도 차등적용의 가능성은 차단했으나, 불씨는 살아있다. 노·사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본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지만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또한 법적으로는 업종별 구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이번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8년에 적용된 뒤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며, 이론적으로는 (직종별 구분을 하는데)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9년부터는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만을 결정하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TF는 논의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낙인 효과 우려로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도출했다. 그 이유로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제시했다. 또한 TF는 지역별 차등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단독] 최임 차등적용 국가 살펴보니…"최저임금보다 더 주려고"가 '상식')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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