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제’ 법안에 박근혜 ‘거부권’… 2015년 ‘재의요구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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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망예우 작성일22-06-13 11:19 조회7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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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에 13페이지 짜리 '재의요구서' 보내 상세 설명행정입법권 침해 우려·의미 불명확해 혼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 국회에 보낸 ‘시행령 통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에는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http://75.vnm837.club 오션파라다이스다운 및 법원 권한 침해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을 국회 상임위가 확정할 경우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는100원바다이야기
지적도 이의서에 기재됐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국회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를 보냈다. 헌법(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http://31.vdk235.club 파라다이스오션 대통령은 제1항(15일)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 당시 여당 의원이 합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http://79.vhu254.club 알라딘게임다운 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법안과 거의 같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회가)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pc야마토게임
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과거 박 무료황금성
전 대통령은 재의 요구서에서 ▶행정입법권 침해 우려 ▶의미 불명확에 따른 논란 불가피 ▶법률 위임 사항은 행정권 영역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저해 등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인터넷백경
6월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 첫 페이지.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안이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15년 당시 ‘재의요구서’ 첫 장은 제출자가 대통령(박근혜)pc용 황금성 게임
으로 적시 돼 있고 ‘재의요구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http://30.vdk235.club 릴게임꽁머니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재의요구서에는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64.vie237.club 종합릴게임 .박 전 대통령은 “법률은 수범자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로 인하여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조차 그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의미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또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본회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은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키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독자적으로 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즉,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권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은 “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아닌 그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강조했다.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도록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07조제 2항에서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 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여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썼다.박 전 대통령은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7조제2항이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박 전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정부에 부여한 것은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 여건과 전문적 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전문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시로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디”고 썼다.박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심각하게 저해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 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맺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하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 국회에 보낸 ‘시행령 통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에는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http://75.vnm837.club 오션파라다이스다운 및 법원 권한 침해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을 국회 상임위가 확정할 경우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는100원바다이야기
지적도 이의서에 기재됐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국회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를 보냈다. 헌법(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http://31.vdk235.club 파라다이스오션 대통령은 제1항(15일)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 당시 여당 의원이 합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http://79.vhu254.club 알라딘게임다운 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법안과 거의 같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회가)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pc야마토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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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은 재의 요구서에서 ▶행정입법권 침해 우려 ▶의미 불명확에 따른 논란 불가피 ▶법률 위임 사항은 행정권 영역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저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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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하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