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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전세보증금 전액반환 지원”…7월 한달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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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망예우 작성일22-05-30 11:44 조회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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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보증금 2억·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집에서 거리가 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6개월 넘게 2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하고 있다. A씨와 집주인 간의 보증금 반환 http://28.rop234.site 온라인 여성흥분제구매처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상 http://36.ryn912.site 발기부전치료제구매약국품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도시보인터넷 성기능개선제 구매방법
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만 http://48.rnb334.site 여성최음제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 http://70.rvi876.site 여성흥분제가격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시는 오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http://77.rop234.site GHB 구매방법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말 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 http://30.rin987.site 비아그라 온라인 구입방법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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