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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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님효린 작성일25-11-04 10:38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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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당장 다음 주 최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부처간 이견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반대 방향으로 최종 교통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구글이 우리 정 파산대출 부의 한국 내 서버 설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불허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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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일주일 앞에 나온 보고서 배경에 주목..."데이터 센터 국내 구축 관련 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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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각 부처에 전달했다. 그동안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산업 경쟁력이나 안보 등을 이유로, 각 부처의 찬반 입장만 부각되는데 따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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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선 정밀지도 등의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때 보안시설을 포함한 국가 주요 시설의 블러 처리는 물론 좌표 삭제, 국내 서버 구축, 사후 관리 대책 등 그간 반복된 핵심 쟁점 사항을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국내 서버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올 초 구글에 요구했으나 신한 월복리적금 구글 측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국장급인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성원을 일괄 차관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첨단 산업기술 종속 문제를 비롯해 세금과 통상 등의 이슈의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나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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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뚜렷'...최종 결정권은 국토부 아닌 총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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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재 국토부 산하인 국토정보지리원의 판단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만약 구글의 지도 반출이 전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빅테크의 비슷한 요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 문체부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등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총리실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 관가는 오는 11일 국토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 발표를 앞둔 시점에 보고서가 나온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구글에 전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구글은 박근혜 정권 때도 지도 반출 요구를 했고 국정원과 국방부는 유튜브 북한 관련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서버 구축(데이터 센터 설치)를 비롯해 이면에 있는 우리 측의 요구를 구글이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당장 다음 주 최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부처간 이견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반대 방향으로 최종 교통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구글이 우리 정 파산대출 부의 한국 내 서버 설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불허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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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일주일 앞에 나온 보고서 배경에 주목..."데이터 센터 국내 구축 관련 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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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각 부처에 전달했다. 그동안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산업 경쟁력이나 안보 등을 이유로, 각 부처의 찬반 입장만 부각되는데 따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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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선 정밀지도 등의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때 보안시설을 포함한 국가 주요 시설의 블러 처리는 물론 좌표 삭제, 국내 서버 구축, 사후 관리 대책 등 그간 반복된 핵심 쟁점 사항을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국내 서버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올 초 구글에 요구했으나 신한 월복리적금 구글 측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국장급인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성원을 일괄 차관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첨단 산업기술 종속 문제를 비롯해 세금과 통상 등의 이슈의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나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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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재 국토부 산하인 국토정보지리원의 판단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만약 구글의 지도 반출이 전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빅테크의 비슷한 요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 문체부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등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총리실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 관가는 오는 11일 국토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 발표를 앞둔 시점에 보고서가 나온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구글에 전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구글은 박근혜 정권 때도 지도 반출 요구를 했고 국정원과 국방부는 유튜브 북한 관련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서버 구축(데이터 센터 설치)를 비롯해 이면에 있는 우리 측의 요구를 구글이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