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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예형희 작성일25-10-09 20:13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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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지원하는 세제 혜택 규모가 5년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하는 기업 수는 큰 폭으로 줄지 않았지만, 혜택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중견기업 대신 영세 기업 위주로 지방 이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감면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본사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다. 2020년 6761억원에 달했던 감면액은 2021년 4673억 원, 2022년 37모바일황금성
37억 원, 2023년 1587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불과 4년 만에 정부 지원 세제감면분이 8분의1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반면 기업 수 감소폭은 크지 않다.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606곳에서 2024년 456곳으로 약 24%만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 1곳당 감면 규모는 2020년 11억원에서 2릴게임임대
024년 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이 지방에 공장과 본사를 옮기면서 큰 폭의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자본력이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체리마스터 다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세제혜택 규모를 보면 지역의 기업유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대부분의 기업 본사가 수도권 쏠림현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기업 유인책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이전 기증권배우기
업은 이전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50~100%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세제지원 규모가 온라인황금성
급감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사례가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제2의 도시인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건 역시 2022년 이후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세제 감면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인프라 확충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지방서 대규모 고용창출·인력 양성 등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나현준 기자
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본사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다. 2020년 6761억원에 달했던 감면액은 2021년 4673억 원, 2022년 37모바일황금성
37억 원, 2023년 1587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불과 4년 만에 정부 지원 세제감면분이 8분의1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반면 기업 수 감소폭은 크지 않다.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606곳에서 2024년 456곳으로 약 24%만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 1곳당 감면 규모는 2020년 11억원에서 2릴게임임대
024년 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이 지방에 공장과 본사를 옮기면서 큰 폭의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자본력이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체리마스터 다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세제혜택 규모를 보면 지역의 기업유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대부분의 기업 본사가 수도권 쏠림현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기업 유인책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이전 기증권배우기
업은 이전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50~100%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세제지원 규모가 온라인황금성
급감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사례가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제2의 도시인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건 역시 2022년 이후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세제 감면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인프라 확충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지방서 대규모 고용창출·인력 양성 등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나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