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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 작성일18-03-27 22:23 조회729회 댓글0건본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난 26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정말 큰 재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수업 대책은 지난해 만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며 '경보 단계'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실제 휴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교하도록 조치하는 자연재해는 폭우, 폭설 등이 일반적이며 지난해 11월 포항 일부 지역에서 지진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하에 휴교령이 제정될 경우 미세먼지가 자연재해로 인식될 전망이 높다.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세워 놓았다"며 중국의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은 들지만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미세먼지에 따른 휴교령을 요청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휴교할 경우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최소 수업일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더라도 수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