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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 작성일18-02-26 00:51 조회708회 댓글0건본문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문 · 이과 통합교육 실시
2018년 신학기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은 ‘창의융합형 인재’다.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에 바른 인성을 겸비,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방향은 ▲기초 소양 교육 강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1~2학년(군) 때 한글교육이 강조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가 강화된다. 특히 초등 1~2학년 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 증가된다. 단 학생들의 추가 학습 부담 예방을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이 편성된다.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재난안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중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데 이어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 현재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따라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체험활동 등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며 진로 탐색 시간을 갖는다.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확장판으로 한 학년에 걸쳐 시행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공통 과목이 도입,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운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으로 구분된다. 학생들은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뒤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을 수강한다. 진로 선택 과목은 3개 이상 이수해야 하며, 기초교과 영역(국어·수학·영어·한국사) 이수단위는 총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교과가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됨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실과는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되고, 중학교에서는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가 신설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된다.
외고 · 자사고 · 국제고 우선선발 폐지, 고입 동시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8년(2019학년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선선발이 폐지되고, 외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가 고입을 동시 실시한다.
현행 고교 입학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전 전기에서는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외고·자사고·국제고가, 후기에서는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입학전형을 각각 실시했다. 그러나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일반고에 앞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우수학생 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아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은 일반고 경쟁력 약화와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시켰다.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으로 이동해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처럼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유지된다. 대신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즉 기존 시행령에서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입학 희망 시 2개 이상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도 외고·자사고·국제고 입학 희망 시 1개 학교만 선택, 지원해야 한다. 단 고입 재수 가능성 방지 차원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 불합격생은 미달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
고교학점제 시범 도입, 연구학교 운영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일반계고+특성화고)와 선도학교(일반계고)가 운영된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표에 따라 과목을 수강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다. 쉽게 말해 학점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미국과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대대적인 고교 교육과 대입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를 감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학교(일반계고+특성화고)와 선도학교(일반계고)가 1차(2018년~2020년)와 2차(2019년~2021년)에 걸쳐 운영된다.
일반계고 연구학교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선택형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일반계고 선도학교는 교과교실제와 혁신학교 등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운영 체제를 혁신한 학교들이다. 교육부는 일반계고 선도학교의 운영모델을 발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직업계고 연구학교는 NCS 교육과정과 연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과 내에서 복수 자격과정을 수강하거나 타 전공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8년 1차 연구학교 선정, 지원을 통해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전수조사 1회+표본조사 1회’로 변경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2018년에 개편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실시된 실태조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이버 폭력 증가 등 학교폭력 변화 양상에 적극 대응하며, 학교현장 부담과 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태조사 방식이 ‘전수조사(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 2회’에서 ‘전수조사 1회+표본조사(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방법) 1회’로 변경된다.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학년 초에 실시된다. 표본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심층 원인 분석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학년 말에 실시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대신 실태조사 문항이 초등용과 중등용 문항으로 분리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실태조사 문항이 동일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사이버 폭력 증가 추세를 고려, 학생들이 실제 생활과 사이버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이 개선된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결과는 법령에 따라 2회 공표된다. 단 학교별 정보공시 시기가 현행 11월에서 9월로 조정되고 표본조사 결과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표본조사 결과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 심층 분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평가 전면 개선, 대학 자율성 강화
2018년에 대학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변경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별로 등급(A~E)이 정해졌고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이 추진됐다. 하위 등급(D·E)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최하위(E) 등급 대학 가운데 대구외대와 한중대 등은 퇴출 리스트에 올랐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018년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1단계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이 선정된 뒤, 1단계 평가·2단계 평가를 합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이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 일정 수준 이상 대학(60% 내외)들이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이 권고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 평가 없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권역 구분 없이 선정된다. 역량강화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다. 하지만 특수목적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들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고 정부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차등적으로 제한받는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 강화와 예산 확대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확대(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 원 신규 지급) ▲대입전형료 인하·입학금 폐지 등도 2018년에 달라지는 교육제도들이다.
출처: 대학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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